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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안내
수강신청
- 수강 신청 수강 신청은 1학기 (당해 연도 1월 또는 2월 중) 2학기 (당해 연도 7월 또는 8월 중)
- 수강 변경은 매 학기 수업 주수 1주 이내 (6학점 이내)
- 수강 취소는 수업 주수 2/4선 이내
-
수강 신청 학점 (학기 당)은 18학점 이내
- 직전 2개 학기 평점 평균이 3.3 이상일 때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직전 학기 학사 경고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 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를 받은 경우는 학기당 15학점까지만 수강 신청 가능
수강에 관한 내규
- 유사 과목 목록에 따라 중복 수강을 금지한다. (2004학번부터 적용) 컴퓨터공학부에 개설된 과목을 타과의 유사 과목으로 대체 금지. 단, 타과 과목이 컴퓨터공학부 과목보다 심화된 과목의 경우 예외 인정.
-
타과과의 유사 교과목 목록
컴퓨터공학부전기·정보공학부교과목 번호교과목명교과목 번호교과목명M1522.000700
(4190.201)논리설계430.201A논리설계 및 실험4190.202A논리설계실험M1522.000600
(4190.102A)컴퓨터프로그래밍430.211A프로그래밍방법론4190.210프로그래밍의원리M1522.000900
(4190.204)자료구조420.210
430.217
430.329
430.327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자료구조의 기초
알고리즘의 기초
자료구조와 알고리즘4190.407알고리즘4190.206A전기전자회로420.213
430.213A회로이론1
기초회로이론 및 실험420.207A
430.207B전자회로1
기초전자회로 및 실험4190.307운영체제430.318운영체제의 기초4190.308컴퓨터구조430.322컴퓨터 조직론M1522.002100
(4190.302)데이터통신430.317통신의 기초4190.303C임베디드시스템과 응용430.417임베디드시스템설계4190.309A하드웨어시스템설계4190.411컴퓨터네트워크430.463데이터통신망의 기초4190.416A디지털신호처리430.461디지털신호처리의 기초4190.409컴파일러430.414컴파일러의 기초M1522.000200
(4190.311A)창의적통합설계1
(프로젝트1)430.405전기공학설계프로젝트M1522.000300
((4190.413A)창의적통합설계2
(프로젝트2)컴퓨터공학부산업공학과교과목 번호교과목명교과목 번호교과목명4190.418A웹정보시스템406.424A전자상거래M1522.001800
(4190.301)데이터베이스406.426
406.426A
406.426B데이터베이스분석및설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관리와 분석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학장에게 휴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
가사휴학 |
미등록: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
별도 서류 없음
(온라인 승인 미설정 대상일 경우 신청서 출력) |
- |
임신·출산 휴학 |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
육아휴학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
창업휴학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질병휴학 |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 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
|
군휴학 |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
- |
- |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 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 |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 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을 취소 |
※ 신입생의 휴학: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및 편입학 3학기)
- 석사과정: 4학기(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6학기, 경영전문대학원: 8학기)
- 박사과정: 6학기(법학전문대학원 4학기)
- 학사·석사통합과정: 10학기(치의대학원은 학사, 전문석사과정 각 6학기)
- 석사·박사 통합과정: 8학기
- 복합학위과정: 10학기
※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합니다.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임신·출산휴학 2학기, 육아휴학 4학기, 질병휴학 4학기, 창업휴학 4학기
휴학 허가 기간
-
2개 학기 이내(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
휴학 신청절차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 → 휴학신청
-
유의사항
-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성적처리
-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종강일 이후 군복무(또는 군 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합니다.
휴학 시 등록금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학한 학기에 이월됩니다.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단,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분납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신청 가능
- ※ 신입생 첫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 신청 불가
휴학 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 구분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제2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 |
---|---|
학기 개시일 전 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졸업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복수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 대학 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 승인 후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학 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연장
-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
- 대학 내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학 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 복수전공 취소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복수전공 이수자를 취소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
복수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과(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2배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위 사람은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 및 정치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부전공의 신청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혹은 서울대학교 App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 대학 내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학 간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 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부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취소절차
- 대학 내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학 간 부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하는 대학에 제출합니다.
- 부전공 취소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부전공 이수자를 취소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
부전공 이수자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과(부)별 3학년 정원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과(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2배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 부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위 사람은 인문대학 철학과(경영학 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전과(부) 신청
전과(부)(이하 ‘전과’라 한다)란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부)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에 소속함을 말합니다.
허용범위
-
전과(부)를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내의 각 학과
-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는 사범대학 이외의 각 학과
- 단,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불가
-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 개의 학과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
제한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및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
시기
- 전과의 지원 시기는 매 학년도 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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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전과 지원자격은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합니다. 다만,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이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전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인원산정
- 전출 및 전입 인원은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은 매 학년도 말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소속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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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제출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정보 → 학적변동/다전공 → 신청 → 전과
- 희망자는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 지원서에 성적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제출서류는 전출 및 전입학과에 문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출 지원 기간 내에 온라인 전과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출 승인된 학생에 한해서 전입 선발 가능
학적사항
-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 등 학적사항은 전과 이전의 것을 통산합니다.
교과이수
- 전과한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한 학과의 교과이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