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 및 수업료 면제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 (외국인), 정원외 (영주자), 외국인편입학 학생 (학사: 2.7 이상, 규정학기 초과자 제외)
복지과 배정 및 학부 추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