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1/12/12 (월) 오전 10:17
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5항, 교무과-10537(2011.11.29)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1?2」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2012.1.4(수)까지 302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2.1.4.(수)까지 302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유의사항 및 신청서 서식 (붙임1,2) 1부.
2. 초과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
문의. 주은하조교 880-1526, ehju@cs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