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01/03 (화) 오후 3:50
2012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2.1.3(화) ∼ ‘12.1.13(금)
○ 증빙서류 제출 : 302동 317-2호 (권명주)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파일「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해당없음)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사업개요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첨부 :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