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01/17 (화) 오전 9:29
2012학년도 1학기부터 학칙 제63조의2(정규학기 초과자 수강신청)에 의거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또한 수강취소시 최소 1학점이상이 잔여 학점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수강신청을 하지않을 경우(0학점 등록) : 제적처리
- 수강신청후 전체 과목 취소시 : 제적처리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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