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03/06 (화) 오후 1:39
1.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제71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2006 서울대 학교 교과과정 해설 5항 의「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이수」 나. 「교과학점 통산」
2. 과정간 학점인정 및 석박사 교과학점을 통산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각 학과(부)에서는 2012. 3. 16.( 금 )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302동 행정실(317-2호)로 (해당자 성적표 각 1부 포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학사업무 운영을 위하여 입학 후 첫 학기에 통산인정 절차를 밟아 학점 인정을 받도록하여 주시고 특히, 기 승인자는 신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은하조교 880-1526, ehju@cse.snu.ac.kr, 302동 3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