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11/19 (월) 오전 11:35
2013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추후 신청
◦ 학교 및 장학재단에 이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국가장학금 신청(12/13부터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을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간주
◦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생활비 ․ 해외수학 ․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7,598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7,598=원화 환산 30,000천원(2012. 11. 09. 기준)
2. 신청기간 : 2012. 11. 27(화) ~ 12. 14(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지도교수 서명 → 학부행정실(302동317-2호)에 제출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증빙서류 1.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부/모)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3. 가족관계증명서
* 단,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증빙서류(1~3번) 제출 안해도 됨.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201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201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2. 10월 기준)
- 2012년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증명서 (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5. 유의 사항
1)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참고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 구체적 기재
* 지도교수 추천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카드 제출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2)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교내 맞춤형(가계소득 7분위 이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함(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6. 문의
장학금 담당: 302동 317-2호 학부행정실 오희정(hjoh@cse.snu.ac.kr)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