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11/23 (금) 오후 2:47
1. 관련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방지조치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인권센터-573(2012.11.16.)
2. 최근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여부, 이수율 등을 확인하면서 대학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성희롱예방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기간 내(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
1. 인터넷 주소창에 상담소 홈페이지 주소(http://help.snu.ac.kr) 입력
2. 로그인 : 포털 로그인에서 SNU ID와 비밀번호 입력
3.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성희롱 예방교육 Go-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신청
4. 나의 강의실 및 수료증 출력으로 이동하여 예방교육 학습
5. 예방교육 이수 후 나의 강의실 및 수료증 출력에서 ‘수료증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수료증 출력 가능(수료증은 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붙임 2012년 성희롱예방교육 안내(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