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2/12/18 (화) 오후 1:29
2013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교무과-11434(2012.12.14.)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 ․ 2>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13년 1월 8일(화)까지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 붙임1,2 – 4~6 페이지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 3> 서식(2~3페이지)에 따라 2013년 1월 8일(화)까지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이후 단순 2년 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은, 단순2년 연장 서식 1페이지를 동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은하조교 (ehju@cse.snu.ac.kr, 88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