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2/25 (월) 오후 8:21
□ 원칙
정원이 초과된 강좌는 금번 학기에 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수강정원이 초과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양교과목의 경우 일부 강좌에서 요청서를 제한없이 수용하여 수강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강의실 변경, 분반사유 발생 등으로 수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정정)요청서”의 수용여부를 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담당교수 재량으로 수강신청 정정 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 수요가 많은 교양 교과목은 내실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① 질병 ② 해외연수 ③ 폐강 ④ 졸업학기 ⑤ 재이수 ⑥ 기타사유( )
□ 신청절차 == >교과목 개설학과에 3.8(금)까지 제출
①수강신청(정정)요청서 작성 → ②담당교수에게 수강허가 확인(비고란에 담당교수 확인 받을 것) → ③승인 받은 수강신청(정정)요청서를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3.8까지) (개설학과가 연건캠퍼스인 경우에는 담당교수 또는 학과에서 수합하여 학사과로 일괄 제출) → ④개설학과(부)에서는 3.11.(월)~3.12.(화)까지 학과(부)에서 직접 전산입력 → 최종 출석부 확인
※ 수강신청(정정)요청서에 작성한 학점수를 전산에 비워두셔야 입력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정정)요청서에 본인이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