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5/06 (월) 오후 5:49
최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는 신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므로 복무관리 소홀로 인해 편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출근부 확인)및 행정처리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점검 및 실태조사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나. 서울지방병무청 실사 : 사전통보 없이 각 학부(과)로 방문하여 실시
다. 복무점검사항
1) 복무상황부 및 출근부(7일 이상 무단결석시 편입취소 행정처분)
- 3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학부(과) 주의 처분
- 5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학부(과) 경고 처분
- 7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 대학 보고 후 병무청 보고(고발)예정
※ 무단결근 확인서 자체보관 후 7일 이상 출근부 미기재시 대학 보고
2) 관리규정 및 비상연락망
3) 국외여행관련 : 방학 중 해외여행(개인여행)은 주말 포함 10일 이내로 지도
- 업무내역 :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자료(기간명시) 반드시 제출
- 개인여행 : 근로기준법에 준함, 통상 여름휴가기간 적용
4) 장기출장시(출장사항) 반드시 체류지 파악
붙임 무단결근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