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07/05 (금) 오후 5:06
1. 장학복지과-4615(2013.06.28.)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원)에 수학하는 경우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2013년 7월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소속학부(과)의 학생 중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홍보용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