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3/12/19 (목) 오전 11:22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 2년 연장 신청 및 2년 연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각 해당 신청 마감일까지 301동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학기부터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게 아니고 과정 수료 후 4년 다음 학기부터 2년 연장 카운트 시작됩니다.
2.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3년)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2014..1.10(금)까지 제출
=> 해당자 : 석사, 박사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각각 2년 연장까지 사용한 분 / 제출서식 : 붙임1,2 – 4~6 페이지 /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 3> 서식(2~3페이지) : 2013년 12월 26(목)까지 제출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 각 연구실에서는 혹시 수료생 중 해당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연구원 분이 계실 경우 연구실에서 전달 및 안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