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4/02/05 (수) 오후 8:25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3/3~3/21까지 시행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ㅇ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1분위*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2분위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3분위 |
75% |
168.75만원 |
168.75만원 |
337.5만원 |
|
4분위 |
55% |
123.75만원 |
123.75만원 |
247.5만원 |
|
5분위 |
35% |
78.75만원 |
78.75만원 |
157.5만원 |
|
6분위 |
25% |
56.25만원 |
56.25만원 |
112.5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4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설
-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4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70%, 7분위는 등록금의 50%, 8분위는 등록금의 3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70%, 50%, 30%임)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