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5/05/26 (화) 오전 10:33
2015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선정신청서는 6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302동 행정실(담당자: 김미경)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뒤 장학선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신청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5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8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2015학년도 2학기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해외수학장학금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계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함(미 신청자는 가계소득분위 확인이 불가하여 선정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 맞춤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7,455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7,455=원화 환산 30,000천원(2015. 5. 13. 기준)
2. 신청기간 : 2015. 5. 26.(화) ~ 6. 12.(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302동 317-2호(컴퓨터공학부 행정실)에 제출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선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보호자의 2014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
내용 |
비고 |
합산대상 범위 |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
소득분위 산정 |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
소득금액 증명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도교수 추천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선정신청서 제출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