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5/11/03 (화) 오전 9:40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사항
-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 신용유의저오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
붙임 1. 리플렛 1부
2.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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