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5/11/05 (목) 오전 11:15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의무 및 상환원칙 안내
1. 든든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5년의 경우 1,85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미래로 미루어집니다.
미래로 미루어진 원금과 이자는 채무자가 65세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든든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의 고지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3. 든든학자금대출의 이자는 대출시점부터 변동금리('15.2학기의 경우 2.7%)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개시 시기까지 누적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거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4. 든든학자금대출의 의무적 상환이 개시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 9%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