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6/08/31 (수) 오후 3:44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인권센터-1952(2016.08.31.)
2. 모든 대학은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은 2014년 12월 0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매년 1회 이상 인권/성평등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매년 새로운 콘텐츠로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제작,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 시 학생, 직원, 교원 대상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각 학부(과)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문의
가. 온라인 교육 https://helplms.snu.ac.kr/, 880-2428, prevent@snu.ac.kr
나. 오프라인 교육 880-2427, hrcedu@snu.ac.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