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6/11/28 (월) 오후 5:19
2017학년도 제1학기 등록, 복학(귀) 및 재입학(복적),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업연한(학사 8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을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학칙제72조)」을 알려드리니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2017. 2. 16.(목) ~ 2. 22.(수)(5일간)
2. 장 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기 간
❍ 복 학(귀) : 2016.12.15.(목) ~ 2017. 2.22.(수)
❍ 재입학(복적) 1차 : 2016.12.21.(수) ~ 2017.1.6.(금)[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7. 1.11.(수) ~ 2017.2.3.(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부)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전역예정일이 반드시 수업일수 1/4이내(3.27))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7.3.17.(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3.27.(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사본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휴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6.12.15.(목) ~ 2017.3.27.(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6. 2.24.(금) ~ 2017.4.20.(목),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6학년도 1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미복학제적).
❍ 2017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휴학연한초과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Ⅳ.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수납)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