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6/12/05 (월) 오후 4:48
1. 관련: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공제업무과-005(2016.11.28.)
2.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교육부 소관 공제기관으로 대학생 현장실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현장실습안전공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현장실습, 인턴십, 교생 등과 같은 대학생 실습활동
나. 보장내용: 실습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
다. 주요특징
1) 학생의 신체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급
2) 경제적인 공제료와 다양한 보장범위
3) 보상청구 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 보상
4) 실습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공제금 외 장례비 지급 및 상조지원
붙임: 1. 2017년도 현장실습안전공제 관련 공문 및 안내문 1부.
2. 2017년도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신청 및 사고접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