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04/19 (수) 오전 11:32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신청기간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내 용 |
‘17. 3.20(월) ∼ 4.14(금) 18:00까지 |
‘17. 3.20(월) ∼ 4.21(금) 18:00까지 |
붙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