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08/07 (월) 오전 10:48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21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1학기 |
2학기 |
연간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1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2분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3분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4분위 |
143만원 |
143만원 |
286만원 |
5분위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6분위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7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8분위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7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4학년 중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미혼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52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2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재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 단 2회에 한함 |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