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08/21 (월) 오전 10:36
2017학년도 제2기 석사, 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대상자는 예외 없이 논문제출을 앞두시는 모든 분이고,
석사과정 학생들은 전공기초시험과 별개이오니, 반드시 아래 사항 숙지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누락 시 졸업에 지장 있습니다!! (서류 접수 누락으로 졸업이 1학기 지연되는 사례 있음)
박사과정학생들은공지된대로,
2017.2학기 논문심사대상자(2018.2월 졸업예정자)들은 2017.1학기에 예비심사(논자시)를 마친 분들입니다.
또한, 2018년 1학기 논문심사 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자)들은 이번 해당 기간(8.28~9.6)에 논자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For international students, please check your status about foreign language qualification and other requirements at admin office.
Those mother tongue is English should take Korean language, others can take both English and Korean.
If you have more enquir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admin office.)
ㅁ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가. 대상자 : 2018. 2월 졸업예정자(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박사진입 포기한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자)
나. 접수기간 : 2017. 8. 28.(월) 9:00 ~ 9. 6.(수)
다. 접수방법 : 동 기간에 응시원서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8.28~9.6까지, 301동 행정실) : 논자시 원서를 접수 기간 내(8.28~9.6)에 접수(논자시 점수로 올릴 우리학부 대학원과목(B0 이상)을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선택(특강과목 제외)하여 석사 원서에 기입(신청과목 점수가 논자시 점수로 올라가서 합격처리 됨))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서식2>, 환경안전교육이수증 사본 첨부,
② 생명존중교육이수증 사본(2016학번 신입생부터 해당)
③ 사진(3×4) 2장 (응시원서와 수험표 상의 사진란에 부착)
바. 참고사항 : 석사 기초시험 불합격자(전체 해당), 환경안전교육 미수료자(전체 해당), 생명존중교육 미수료자(2016학번 신입생부터 해당)는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자격 안됨
ㅁ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박사 논문심사 받는 한 학기 전에는 필히 통과해야 함)
가. 대상자 : 2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 (2018.1학기 논문심사 예정자 (2018.8월 졸업예정자) 중 논문제출자격시험 미필자는 반드시 응시)
나. 접수기간 : 2017. 8. 28.(월) 9:00 ~ 9. 6.(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8.28~9.6까지, 301동 행정실) : 논자시 원서를 접수기간내(8.28~9.6)에 접수하신 후, 추후에 예비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예비심사 일정과 장소 및 예비심사 자료를 이메일(jelee@cse.snu.ac.kr)로 전달
(예비심사안내는 첨부 파일 참고, 결과보고서의 평균점수가 논자시 점수로 올라감)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서식2>, 환경안전교육이수증 사본 첨부)
② 생명존중교육이수증 사본(2016학번 신입생부터 해당)
③ 사진(3×4) 2장 (응시원서와 수험표 상의 사진란에 부착)
마. “박사 논문제출자격 구술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 ~ 2017. 12. 14(목) 종강때까지
바. 참고사항 : 2017.2학기 논문심사대상자(2018.2월 졸업예정자)들은 2017.1학기에 예비심사(논자시)를 마친 분들입니다.
또한, 2018년 1학기 논문심사 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자)들은 2017. 12. 14(목)까지 모두 예비심사(논자시)를 마쳐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석사 기초시험 불합격자(통합과정만 해당), 환경안전교육 미수료자(전체 해당), 생명존중교육 미이수자(2016학번 신입생부터 해당)는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자격 안됨
ㅁ 석사, 박사 공통사항
1. 시행근거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제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
2. 시험과목
구분 시험명 |
과 정 |
시 험 과 목 |
배점 및 합격기준 |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 험 |
석 사 |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어인 외국인학생만 해당) |
전공과목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합격 |
박 사 |
영어 또는 한국어 (영어가 모국어, 공용어, 공식어인 외국인학생만 해당) |
전공과목 |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합격 |
※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대상자(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2017년 4월 초)까지 TEPS 또는 TOEFL 중에서 공과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별표 참조>하고, 그 성적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시험은 별도 시행 안내함.
※ 시험과목 및 세부시행방식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제5조의2 참고
3. 응시 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
외국어시험 |
- 1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 |
|
종합시험 |
석사과정 |
- 4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 -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2016학번부터 신입생부터 적용) - 석사 기초시험 합격자 |
박사과정 |
- 2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2016학번부터 신입생부터 적용) - 석사 기초시험 합격자(통합과정만 해당) |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 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