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7/11/03 (금) 오전 10:1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법률보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공단에서는 2015. 11. 1.부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KDB 산업은행의 출연으로 실시하고 있다하오니,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제도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목적: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이나 졸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Ⅱ. 사업배경
❍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
❍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아르바이트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필요
Ⅲ. 무료법률구조사업 내용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1인 가구(2,066,000원), 2인 가구(3,518,000원), 3인 가구(4,551,000원), 4인 가구(5,580,000원) 이하의
①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임금사건 처리의 예>
․ 임금체불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공단 법률구조 접수 ⇒ 소송 후 판결 ⇒ 소액(400만원 이내)체당금 수령
․ 소송비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
․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등
붙임 무료법률지원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