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3/15 (목) 오전 10:27
2018년도 제2차 기초학문진흥위원회에서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활동 제한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2018.3.1.자로 시행하였으나,
순번 |
구분 |
기존 |
변경 |
1 |
강의조교 활동 |
의무 |
좌동 |
2 |
타 장학금 수혜 |
불허 |
좌동 |
3 |
타 연구비 수혜 |
불허 |
허용(단, 특정 학생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필요) |
4 |
취업 활동 |
불허 |
불허(단, 시간강사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내강좌에 한해 학기당 1개 강좌 활동허용) |
위 내용 중 3번 사항(타 연구비 수혜 허용)에 대해 학내 이견이 많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시행을 보류 후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결정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3번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기초학문후속세대 수혜자가 타 연구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4번 사항은 변경 내용대로 적용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