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4/05 (목) 오전 9:17
1. 관련: 관악구청 교통행정과-19443(2018. 3. 28.) 및 캠퍼스관리과-2714(2018. 04. 04.)
2.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가입기간: 2018. 3. 30.(금) ~ 5만명 선착순 가입시까지
- 가입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 중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1인 2대 이상 가입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또는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매년 1년간 운행거리 정산)
나.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 지급기준: 기준주행거리 대비 감축률(%) 또는 감축거리에 따라 지급
※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할 경우 1회(일)당 3,000마일리지 지급
- 사용방법: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