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4/09 (월) 오후 5:10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 수혜자에 대한 연구비 수혜 허용(2018.3.1.) 후 학내 이견이 다수 제기되어 시행을 유보후 2018년 제4차 기초학문진흥위원회(2018.4.2.)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다른 연구비 수혜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에게 다른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후속세대 지원금과 타 연구비 합산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 박사과정 재학생(A형)·수료생(B형): 월 250만원, 석사과정 재학생(C형): 월 180만원 ·후속세대 지원금과 다른 연구비를 합쳐서 A,B형은 학기당 총 1,500만원(250만원*6개월), C형은 1,080만원(180만원*6개월)까지 수령 가능(제세금 포함)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 등)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은 합산금액에서 제외 나. 다른 장학금 및 취업활동 - 기존 통보 내용대로 타 장학금 수혜 금지, 취업활동 제한(단, 시간강사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내에 한해 1강좌 인정) 다. 적용 시점: 2018.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