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05/24 (목) 오전 9:45
2018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은 별도의 장학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승인처리를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은 소득증빙자료 기한 내 제출 요망)
[참고사항]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내장학금 배정 시 가장 후순위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8. 5. 28.(월) ~ 6. 14.(목)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7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다음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등록복학자·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장학선정신청서 제출할 필요 없음)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4. 주의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5) 장학생 선정 권한이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소속대학·학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