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8/11/28 (수) 오전 11:28
2019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은 별도의 장학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승인처리를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은 소득증빙자료 기한 내 제출 요망)
단, 교내장학금 신청 시 신청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시 승인처리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내장학금 배정 시 가장 후순위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학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8. 11. 26.(월) ~ 12. 14.(금)
2. 신청 대상
1)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7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다음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복학자·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
⇨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2) 장학금 신청사유를 작성해야만 온라인 승인 처리 가능(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4. 주의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5) 장학생 선발 기준은 소속대학·학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8.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안내
1) 모든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액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로 분류되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2) 단,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