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9/06/14 (금) 오후 2:4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특별신고기간 : 2019. 6. 10. ∼ 8. 9.
□ 신고대상 : 사학비리·부패(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 참조 : 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