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9/07/03 (수) 오후 3:41
최근 강의실이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강의실 예약에 학생의 SNU 포털 아이디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학생 개개인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망 (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나. 예약한 강의실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사용 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 조치 받을 수 있음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7.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9.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10.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