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19/09/20 (금) 오후 2:42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붙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나. 안내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붙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