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0/01/03 (금) 오후 5:25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 2년 연장 및 2년 연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첨부 드리는 서식을 작성하여 2020. 1. 10(금)까지 301동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랩장님이나 연구실에서는 오래된 수료생(비상근 수료생 포함) 분들이 계시면 아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거나 연락하시어 논문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2년 연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 <단순2년 연장> 서식
=> 논문제출기한이 지난 후 늦게 2년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학기부터 카운트가 시작 되는 게 아니고 논문제출기한 지난 시점부터 2년 연장 카운트 시작됨.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단순연장 2년, 박사 6년+단순연장 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3년)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 <붙임1, 2, 3> 서식
=> 석사, 박사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후 각각 2년 연장까지 사용한 분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 <붙임 4> 서식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2012.3.1.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2012.3.1. 이전에 2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추가 1년을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함.
4.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동안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을 논문제출기한에서 제외 신청하는 경우 :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 병적증명서
=>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서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병역기간만큼 학위논문제출기간이 연장 됨.
<학위논문 제출기한> : 해당 기간에 군복무가 포함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동 연장이 안되고 필히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