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0/06/29 (월) 오후 3:59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 2020. 8. 24.(월) ~ 2020. 8. 28.(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0. 6. 22.(월) ~ 2020. 8. 31.(월)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0. 6. 22.(월) ~ 2020. 9. 24.(목)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4.(목)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9.24.(목)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9.24.(목) 이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2020. 6. 22.(월) ~ 7. 3.(금), (2차) 2020. 7. 9.(목) ~ 7. 24.(금)
❍ 허가일 : (1차) 2020. 7. 8.(수), (2차) 2020. 7. 29.(수)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0. 6. 22.(월) ~ 2020. 9. 24.(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0. 8. 24.(월) ~ 2020. 10. 26.(월)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
❍ 휴학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 대면이 어려운 경우 교수님 승인 메일을 담당자에게 제출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0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