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0/12/21 (월) 오후 1:15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휴학, 복학(귀), 복적 등)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1. 2. 19.(금) ~ 2021. 2. 25.(목)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20. 12. 15.(화) ~ 2021. 2. 26.(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15.(화) ~ 2021. 3. 25.(목)
※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 25.(목)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3.25.(목)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3.25.(목) 이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3. 복적 및 재입학
❍ 신청기간 : (1차) 2020. 12. 14.(월) ~ 12. 31.(목), (2차) 2021. 1. 1.(금) ~ 2021. 1. 15.(금)
❍ 허가일 : (1차) 2021. 1. 8.(금), (2차) 2021. 1. 22.(금)
❍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2021. 3. 1.)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20. 12. 15.(화) ~ 2021. 3. 25.(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 등록 후 휴학 : 2021. 2. 19.(금) ~ 2021. 4. 21.(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21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