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1/21 (목) 오전 9:10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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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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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