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1/21 (목) 오후 2:48
1. 대상
: 공과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 배경
: 전문연구요원의 무분별한 지참 신청 및 조기·무단퇴근 발생으로 복무 기강 해이, 근태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보완 및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내용
⦁ 전일연가, 오전연가, 지참은 전일 23:59까지 통합행정상 신청완료자에 한하여 사전허가 범주로 보고 승인 가능
⦁ 외출, 조퇴, 오후연가는 정상 출근한 상태에서 당일 신청 가능
⦁ 조기·무단 퇴근 시 학과 차원의 경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에게 해당 사실 통보, 이후에도 지속직인 조기 ·무단
퇴근 시 학생부학장, 학장 면담 실시 등 추가적인 조치 예정
⦁ 무단지각, 조기 ·무단 퇴근 시 무단사항으로 처리하여 8시간(480분)이상 누적시 병무청에 보고
(8일 이상 누적시 편입취소 및 형사고발)
4.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