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4/16 (금) 오후 3:18
안녕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알려와 보내드립니다.
가.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發 입국자(공항)
나.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다. 방역절차
구분 |
PCR음성확인서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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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탄자니아發 |
내국인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미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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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기)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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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입국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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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단기) |
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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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입국불허 |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