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6/28 (월) 오후 4:24
「병역법」(법률 제17580호)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784호)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취득 이후 복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2021.10.14. 시행)(제37조)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신상변동통보 등 불필요(2021.10.14. 시행)(제37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2021.10.14. 시행)(제39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4조)
② 무단결근 연장복무 5배수
- 전문연구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2021.4.13. 시행)(제41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