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09/01 (수) 오전 11:4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한국저작권보호원 포스터
1-2. 불법복사 예방 홍보물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