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10/27 (수) 오후 2:17
1. 관련: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홍보 협조 요청[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157(2021.10.25.)]
2. 법무부는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의 백신접종률을 제고하여 11월부터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체류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1.10.12.~)
3.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다국어로 된 홍보물(카드뉴스, 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보내왔음에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변경 사항을 알게된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동일 국적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 중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대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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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안 |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
'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6개 국어) 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 각 1부.
3. (6개 국어)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카드뉴스 각 1부.
4.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 동영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