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11/23 (화) 오전 11:29
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은 별도의 장학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승인처리를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은 소득증빙자료 기한 내 제출 요망)
단, 교내장학금 신청 시 신청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시 승인처리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배정 시, 담당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
장학금은 신청자 base 이므로, 교내장학금(발전기금, 동문회 등 포함)만 신청하면 교내장학금만 수혜 가능하고,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만 수혜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분위나 성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모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이번학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기준장학금: 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신청대상
1)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 공대 학부생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수혜 희망자 (3개학기 이상 등록자, 직전학기 성적 4.0이상 및 15학점 이상 이수자(전공 9학점 이상)) : 배정 TO에 따라 선발
*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는 추가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mkkim28@snu.ac.kr로 제출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요망)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 신청기간 : 2021. 11. 29.(월) - 2021. 12. 17.(금)
3. 신청방법 :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4. 선정결과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5. 참고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장학금·학업장려비 등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규정학기초과자가 지정된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산출도 불가함)
1.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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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2. 유학생 장학금 선발자격 및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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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소득기준 |
2021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설명 참조 |
UN 참전용사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 소득기준 유학생장학금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및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2) 소득증빙 서류
-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202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세금신고·소득증빙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3)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연간 소득액은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 산출함 (선정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최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