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1/12/06 (월) 오후 2:15
2021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1학년도 4/4분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mySNU-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3) 선정제외 대상 :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제출 필요 없음)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2년 1월 중 지급 예정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우선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에 한하여 생활비로 지원
5. 신청기간 : 2021. 12. 13.(월) ~ 12. 24.(금)
6. 신청방법 :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일 첨부하여 제출)
7.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hhh319@snu.ac.kr)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사항]
□ mySNU 신청
1.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서 수정은 신청기간동안 가능함
2. 신청완료 후 신청사유 수정 혹은 첨부파일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내 mySNU 신청화면에서 신청취소 후 내용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함
3. 신청버튼을 누르지 않고 임시저장 한 경우 대학 추천명단에서 제외됨
4. 3/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미선발자는 기신청한 3/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첨부서류
1.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0~8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심사중), 반드시 부/모 모두의 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
- 서류 미비한 경우 대학에서 반려할 수 있음
2. 스캔파일 첨부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스캔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가능한 사진파일을 첨부할 것
□ 신청사유
1. 신청사유는 반드시 작성할 것. 신청사유 미작성시 대학에서 반려할 수 있음
2. 신청사유는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자세히 작성할 것
-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한두 줄 신청사유 작성 지양
□ 성적기준
1.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직전학기 성적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2. 직전학기 학점이 2.4 미만일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를 첨부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함
2. mySNU 개인정보의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용중인 계좌로 등록할 것
3. 장학금은 등록금 성격 장학금으로 우선 지원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에 한하여 생활비 성격 장학금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