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3/08 (화) 오후 3:10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99%를 초과하는 등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화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입국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 대상
현행 |
변경 |
모든 해외입국자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필요)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에 따름
❍ 내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 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는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하며, 격리면제자의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행유지(입국 1일차 검사 결과 전까지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
❍ 시 행 : '22.3.3.(목)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교육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