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3/16 (수) 오후 4:19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을 알려왔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을수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안내([붙임 1~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기준 해제
- (기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
→ (변경) 지정 검사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 시행일: '22. 3. 14.(월) 국내 도착 입국자부터 적용
2)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22.3.7.~)되나, 이 경우 확진 이력은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 안내([붙임 4~6] 참조)
○ 주요 변경사항
1) 해외입국자 대상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
- (기존)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
→ (변경)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시설격리자는 현행 유지)
- 시행일: '22. 3. 10.(목)부터
붙임 1. 교육부 공문(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안내) 1부.
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4.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수정 안내) 1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1부.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전후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