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4/05 (화) 오전 11:0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의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여 왔기에 보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2022. 4. 1.~)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국가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 |
지정국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