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4/08 (금) 오후 1:21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 시행: 2022. 4. 11.(월) 입국자부터 적용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4.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