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5/18 (수) 오후 2:24
질병관리청에서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붙임 1~2] 참조)
❍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
- (기존) 48시간 PCR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검사 조정(6.1.~)
- (기존) 입국 1일차 PCR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기준 조정(6.1.~)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3~4] 참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3~4] 참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붙임 3~4] 참조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개편안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국문) 1부.
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영문) 1부.
5.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관련 해외입국관리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