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6/27 (월) 오전 10:55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격리면제서 관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 시행일: 2022. 6. 27.(월)(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붙임 2,3] 참조)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주요 변경사항): 전체 예외대상은 [붙임 2,3] 참조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hwp, pdf) 각 1부.
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hwp, pdf)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