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과거 관리자
작성 날짜: 2022/08/01 (월) 오전 9:59
1.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이수율 기준 |
비고 |
학생 |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0%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외국인 학생 |
전 외국인 |
60%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
교직원 |
전임・비전임 교원, 정규직・비정규직 교원 |
75%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신규 임용자 |
신규 임용 교원 및 직원(연구원 포함) |
100% |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
3.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elplms.s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